화장 전에 시체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킴으로써 화장소와 장례식장은 기본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식별 방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화장이 발생하면 화장사는 신원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과실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을 지게 됩니다.
시신 이송
사망 장소에서 시신을 이송하는 시점부터 올바른 시신을 이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시신을 이송한 경우와 잘못된 시신이 화장된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장례식장들이 소송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송 시에 문서 작성 및 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사망자가 거주한 곳에서 이송을 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서면으로 식별을 해야 하지만, 서면에 권한이 부여된 경우 직계존속의 대리인이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사망자를 이송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자나 의료 감독관이 식별을 해야 합니다.
사망자를 사망 장소에서 이송한 후, 장례식장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화장소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장례식장에 화장소가 있는 경우, 사망자는 처리 공간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은 식별이 올바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 장소에서부터 화장일까지 여러 가지 확인 절차와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시신처리를 수행하기 전에 고인의 신원을 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특수 승인 양식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적 수단이나 사진으로 식별을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인을 볼 수 없으며 가족은 검시관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또는 신원 확인 수단을 제공하는 다른 공무원. 어쨌든 적절한 법적 형식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시신은 식별되지 않은 상태로 화장되어서는 안되며, 화장 전 식별이 필요하지 않은 주에서도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시신이 식별되지 않은 채로 화장된다면, 장례식장은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식별과정
식별 시 증인이 참석하는 이전의 단계에서, 죽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씻기고 병원 가운이나 다른 적합한 옷을 입히고, 시트나 담요로 덮은 뒤, 가족이 선택한 용기에 넣어집니다.
식별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개인적인 가족 시청이나 참배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식장은 식별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일반 가격표에 구체적인 제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에는 시간 제한(보통 5-10분), 허용되는 최대 참석자 수(일반적으로 신청자 및 한 명의 다른 사람으로 제한됨) 및 해당되는 다른 제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식별에 여러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장례식장은 일반 가격표에 가족 전용 시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속 시간과 참석자 수에 제한을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시신 시청이 즉각적인 가족 구성원으로 한정되는 경우, 장례식장은 불병화 처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은 식별이 화장 전에 필요한 주에 위치하거나 식별이 필요한 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일반 가격표에 명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은 식별 비용을 가족 전용 시청 및 참배 요금과 함께 그룹화하여 나열합니다.
화장터는 장례식장을 보관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에서는 장례식장 대표가 예고 없이 고인과 함께 화장터에 나타날 수 없음을 장례식장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터가 적시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화장터와 장례식장 간에 좋은 작업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화장터에 사람의 유해를 보관할 냉장 보관 시설이 없는 경우 장례식장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화장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화장터에 사망자를 안치해야 하는 경우 3시간(화장실에서 화장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의 대략적인 대기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인은 외부 접근이 불가능한 잠긴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보관 시설 요건에 관한 주 규정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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